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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조건 혜택 - 서류와 계산기

고용지원금 환급을 알아보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고용24에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이름이 다른 제도가 따로 안내되어 있고, 고용지원금은 이들을 묶어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그중 고용을 시작한 뒤 사업주가 신청해 6개월마다 지급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사업장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목차

1고용지원금 조건과 혜택

 

 

 

 

한눈에 보는 고용지원금 조건

신규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 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고용 유지

고용 후 6개월 이상

1

신규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계약기간 2년 초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2

대상 구직자는 두 갈래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이수 후 12개월 이내의 실업자로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수면제자는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이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금 혜택: 연간 최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3

지원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연간 최대치이고, 실제 지급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4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일부는 최대 2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이수면제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 상태)는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 - 건물과 신청서
대상 근로자 - 구직등록 문서
6개월 단위 지급 - 달력

2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부터 지급까지

1단계

고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

2단계

6개월 경과

고용일 다음 달부터 계산

3단계

1회차 신청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4단계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

1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합니다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하며, 1년 동안 2회 받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2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합니다

12개월 안에 1회차(6개월분)를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3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할 때는 법정 양식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냅니다. 신청 뒤 통상 14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사실확인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먼저 물어봅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고용24 신청 - 모니터와 체크
신청서 작성 - 지급신청서와 펜
신청 기한 - 12개월 달력

3받은 뒤 확인할 점

 

 

 

 

1

지원에서 빠지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국회 등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고용 후 12개월이 지나 첫 회차를 신청한 경우도 같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2

고용조정을 하면 제외됩니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사이에 사업주가 직접 감원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사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제외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확인 - 건물과 엑스 표시
중복 수급 제한 - 겹친 서류
부정수급 주의 - 서류와 경고 표시
3

다른 지원금과 겹치면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0만 원 중 18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4

부정수급은 환수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간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이면 그 30%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Q.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예외입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Q. 매출이 줄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계속 감소 추세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를, 근로자 1인당 하루 68,100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 제도는 국번 없이 1350(평일 09~18시, 유료),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로 문의합니다. (출처: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