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이직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받아 누구에게 내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국세청과 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FAQ)
개인 세무 상담이 아닌 일반 안내이며 세액과 환급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찾는 서류도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2026년 11월이라 올해분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하게 되고,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 한눈에 보기
이직 후 재취업
전 직장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1
이직한 해에는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퇴직하고 다시 취업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냅니다. 그러면 새 회사가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FAQ)
2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와 새 회사에서 각각 이뤄집니다
퇴사한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새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3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를 알리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줍니다.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매월 낸 세액과 비교해 차감납부나 환급세액을 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2 발급 방법과 제출 순서
1
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서 받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라서,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 이직한 회사에 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FAQ)
2
발급 기한은 퇴직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FAQ)
3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적어 주는 증명서이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지금 퇴사·이직했다면 해 둘 일 (제안)
✓ 퇴사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영수증 발급 일정을 물어봅니다. (제안)
✓ 새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제안)
✓ 받은 영수증은 사진이나 사본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제안)
3 내지 않았을 때와 미리 챙길 점
1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 근무지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
회사별로 정산했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3
홈택스 신고 경로와 입력 방법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 등)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급여는 두 곳 모두 선택하고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만 선택해 공제 항목을 다시 입력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Q&A)
4
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는 5월에만 이용할 수 있고, 놓쳤다면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를 이용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Q&A)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올해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Q.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Q&A)